필로폰을 투약해 집행유예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을 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어머니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인천의 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생수로 용해한 뒤 주사기로 투약하고 대마를 담배 안에 넣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뒤 인천의 한 지하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어머니의 신고로 발각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8년 필로폰 등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은 뒤 유예기간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