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못하게”…한동훈 지시

입력 2022-10-21 17:5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들은 앞으로 다수 시민과 접촉하는 배달대행업, 대리기사로의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었으나 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1일 한동훈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선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 개정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이나 대리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할 것도 지시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배달대행업 등의 취업 제한 사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자 감독 제도와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최근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 장관은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딴 미국의 ‘제시카 런스포드 법’처럼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미 플로리다 주의회는 2005년 12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행 범죄의 최소 형량을 25년으로 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차도록 한 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