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수술 후 사망한 5살 동희, 재판 시작도 못한 근황 [팔로우업]

입력 2022-10-22 00:04 수정 2022-10-22 00:04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던 편도수술 의료사고 사망 사건. 2019년 10월, 당시 5살이던 동희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피를 토하며 쓰러져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동희를 곧장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응급 이송했지만, 도착 5분 전 병원은 갑자기 환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30분가량 시간이 지체된 끝에 동희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팔로우업했습니다.


2019년 10월 4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은 5살 동희. 예정시간의 두 배가 걸린 긴 수술을 마친 동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약도, 죽도 삼키지 못했고, 동희 가족은 추가 입원을 원했지만, 담당의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희군 어머니) “혹시나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받으려고 큰 병원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경구약도 못 먹고 아기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병원에서는 그냥 무조건 괜찮다, 그냥 퇴원을 이제 강행을 하더라고요.”


사고 직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양산병원을 다시 찾은 동희 부모님은 담당의사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출혈이 심해 수술 도중 추가 전신마취를 했다는 겁니다.

(동희군 어머니) “전신마취를 보호자한테 고지도 안 하고 (수술방에서) 나와서까지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항의를 하러 가니까 그제서야 추가 재마취를 했다. 그것도 의무기록지에서도 빠져 있었어요.”


처음 발급받은 의무기록지에는 빠져있던 추가 마취 기록은 항의 후 다시 발급받은 의무기록지에 추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 병원은 119이송 당시, 응급실에 CPR(심폐소생술) 환자가 있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환자의 응급조치는 이미 끝난 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계속되는 의혹에 동희 부모님은 재작년부터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갔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희 아버지의 국민청원은 21만6040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동희군 어머니)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구조더라고요. CCTV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진실인 건데 의사는 그거를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진실을 알고 싶어서 수술실 CCTV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최종 통과됐고, 12월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수용곤란 사전 통보 등을 의무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동희 부모님의 노력 덕에 관련 조항은 법제화됐지만, 정작 동희의 의료사고 관련 재판은 사고가 난 2019년도에 멈춰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를 받아온 동희 집도의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희군 어머니) “아직 재판은 시작도 못했어요...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검사님 인사 이동이 계속 있으면서 사건이 길어지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죠.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볼까 하면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의학적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 오는데 시간이 최소 3개월이거든요. 지금 벌써 한 두세 번 정도 그게 간 것 같은데, 검사님이 지금 또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동안 동희를 수술한 의사는 의료소송 중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같은 수술을 집도했고, 또 다른 피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몇개월 뒤 같은 집도의사에게 편도제거 수술을 받은 후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영구적인 신경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환자(30대 문모씨)가 나타난 겁니다. 담당의사는 동희의 사고 후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고, 그가 계속 의사로 활동하는 걸 막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동희군 어머니) “아이를 그렇게 만든 이제 의사는 다른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고.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 이제 법대로 하세요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병원도 그렇고. 왜 저렇게 당당하게 ‘법대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입증을 환자가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의료 지식이 없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소아전문응급의료 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동희를 왜 수용 거부했는지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를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조사 및 처벌을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희의 사고가 나고 3년이 흐른 지금, 동희 가족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혈병 투병 중에도 동희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발 벗고 나섰던 동희 아버지는 동희 곁으로 갔고, 어머니 옆에는 8개월 된 둘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희군 어머니) “올 4월에 동희 아빠도 동희를 만나러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희 아빠가 저도 이제 따라올 거 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귀한 선물 둘째를 선물로 주고 갔거든요. 동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둘째를 위해서 미래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나머지를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또….”


동희와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세상은 한 발 더 나아갔지만, 동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희군 어머니) “내가 동희를 위해서 한 일이었지만, 너로 인해서 더 나은 세상이 이제 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신 것만큼 동희 사건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팔로우업]은 이슈에서 멀어져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건의 최신 근황을 전해드립니다. 보도됐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린 과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서하연 인턴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