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카카오에 플랫폼 독과점 규제 속도…온플법은 ‘유보’

입력 2022-10-21 16:5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연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내년 초까지 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보유 능력과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을 담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위한 기업결합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기업 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법제화보다는 지침이나 자율규제로 플랫폼 독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심사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속력은 있다”며 “온플법에는 계약서와 계약해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광고로만 억대 매출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카카오 톡비즈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카카오가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얻은 매출은 총 2조5580억원이었다. 카카오가 인프라 안전성 점검보다는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