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버뉴스 보수편향’ 주장 MBC 정정보도해야”

입력 2022-10-21 16:57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홈페이지 캡처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가 보수 언론 기사에 편중됐다고 방송한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해당 보도를 정정하고 반론 보도를 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21일 네이버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늘로부터 14일 이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고, MBC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라”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가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20년 12월 네이버 PC 뉴스홈 헤드라인과 네이버 뉴스 모바일에서 보수 언론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뉴스 알고리즘이 편향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지난해 3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후속보도를 했다.

네이버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뉴스 알고리즘에 매체 성향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이를 반영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고,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