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PL 제빵공장 산재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의 유족이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오빛나리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SPL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유족의 고소장을 경기 평택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SPL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
오 변호사는 “명확한 사고경위를 밝히고자, 또 책임자에 대해서 강력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유족께서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피고소인은 교반기에 덮개 및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으며,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반신이 교반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다.
또 “고소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도 평택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A씨(23·여)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혼합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낀 채 구조됐으나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관련자들의 진술 및 당시 사고상황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8일 SPL제빵공장 안전책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전날 노동부 경기지청과 합동으로 SPL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허영인 SPC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며 “회사 구성원들 모두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