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선수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FC 소속 프로축구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21일 강제추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FC 전 선수 A(3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수 차례에 걸쳐 후배 B씨의 신체를 만지거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후배 1명에게도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선배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은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A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