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21일 압수물 분석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경찰서는 전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절차와 안전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에서 혼합기에 원료를 넣어 소스를 만들던 여성 작업자 A씨(23)는 지난 15일 혼합기에 상반신이 껴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사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공장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숨진 A씨는 당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SPL은 빵 반죽의 일종인 냉동생지류 등을 만들어 파리바게뜨 등에 공급하는 회사로,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지분 100%를 소유 중이다.
노동 당국은 이번 사고가 혼합기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다. 경찰도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사고가 난 것과 같은 교반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를 열어놨던 점 등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착수함에 따라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A씨 유족도 조만간 경찰과 노동부에 SPL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사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