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근’ 호날두 벌금만 10억원대…첼시전 명단제외

입력 2022-10-21 11:26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AFP/연합뉴스

팀의 승리를 앞두고 조기 퇴근해 논란을 일으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는 주말 첼시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는 2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호날두는 이번 주말 첼시와 정규리그 경기 스쿼드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별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호날두가 무단 행동을 한 데 대한 징계성 명단 제외로 해석된다.

맨유는 지난 20일(한국시간)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완승했다.

호날두는 후보 선수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다.

맨유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팀의 승리를 눈앞에 둔 후반 45분 호날두는 갑자기 돌출행동을 했다.

경기를 지켜보던 호날두는 갑자기 벤치에서 일어나 선수들이 이동하는 경기장 터널로 걸어갔다.

이 같은 장면은 중계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일부 현지 매체는 그가 에릭 텐하흐 맨유 감독의 교체 지시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에릭 텐하흐 감독은 호날두의 행동에 대해 “떠난다고 내게 말한 적 없다”며 “내일 해결하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호날두는 지난 8월에도 프리시즌 경기 중 종료 10분 전 경기장을 떠나 논란을 일으켰다.

영국 더선 등은 이날 “텐하흐 감독이 인내심을 잃었고 호날두에게 명단 제외와 함께 벌금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호날두는 감독에게 반항한 대가로 2주치 임금인 72만파운드(약 11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미러는 벌금이 100만파운드(약 16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소동을 일으킨 호날두는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수 생활 내내 나는 동료와 상대, 코치진을 존중해 왔다. 이 점은 변하지 않았다”며 “내가 뛰는 모든 팀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이려 노력해 왔지만 불행히도 그것이 매번 가능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순간의 열기가 우선이 될 때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당장은 훈련장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동료들을 응원하며 기회가 주어질 경기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압력에 굴복하는 건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맨유이며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곧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