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는 척 女환자 추행, 병원 수련의 5년→2년 감형

입력 2022-10-21 10:59
게티이미지뱅크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검사를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가 2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김성수)는 21일 진료를 이유로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당시 인턴으로 완성된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젊은 나이였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경북대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환자에게 검사하겠다고 말한 뒤 진료를 가장해 신체 특정 부위를 기구로 추행하거나 이 같은 검사 장면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의료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며 향후 개원의가 돼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고 덧붙였다.

경북대병원은 사건 발생 후 A씨를 의사 윤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