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방안 대통령실에 보고

입력 2022-10-21 10:55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신사옥 아지트 로비 전경 모습. 이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보유 능력과 격차, 이용자 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 기준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기업결합(M&A)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기업 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을 경쟁 제한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보완하는 등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