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20일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모든 횡령 혐의를 부인했던 친형 박씨가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인정했다”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 노 변호사는 그러나 A씨가 “여전히 그 외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구속된 박씨는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해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이는 앞서 검찰이 “인건비 19억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형량의 크기를 따지는 재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씨는 그간 한 번도 박수홍 측과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이후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 중 하나다.
노 변호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법원에 공소장 열람을 신청했으나 법원 측에서 1회 공판기일 이후에 열람 가능하게 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다보니 법원도 신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홍 측은 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액을 116억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횡령액수를 61억7000만원으로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