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이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 받은 돈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일 이러한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 집행은 하지 못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체포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