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료 먹이고 학대한 엽기 포주 자매…징역 30년·22년

입력 2022-10-20 17:42
국민일보DB

성매매 업소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48)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씨(52)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다. 이들은 감금당한 피해 여성들에게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먹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있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이른바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자매에게 이 같은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반인륜적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170㎝의 키에 몸무게는 30㎏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상태였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 B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자매는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몹쓸 죄를 저질렀다”며 “지난날들을 눈물로 반성하고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면서 울먹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