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 평택 SPC계열사 압수수색

입력 2022-10-20 17:13 수정 2022-10-20 18:08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열린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경찰서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 이 공장에서 혼합기에 원료를 넣어 소스를 만들던 여성 작업자 A씨(23)가 혼합기에 상반신이 껴 숨지는 사고 관련 사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과 공장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를 본격화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혼합기 끼임 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높이가 약 1m, 깊이 50∼60㎝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다.

숨진 A씨는 당시 샌드위치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교반기에 넣어 섞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SPL은 빵 반죽의 일종인 냉동생지류 등을 만들어 파리바게뜨 등에 공급하는 회사로,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를 입건했고, 경찰도 사고 책임이 있는 공장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사고가 난 것과 같은 교반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를 열어놨던 점 등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A씨가 혼자 있다 변을 당한 것과 관련해 공장 자체적으로 2인 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2인 1조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아니지만, 작업의 유해 위험성을 인정하고 2인 1조 근무에 대한 내부 지침을 뒀을 경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 압수수색은 노동부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