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검수완박’ 비판 김태규 전 부장판사 임명

입력 2022-10-20 16:50
윤석열 대통령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사진은 김태규 신임 부위원장.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규(55)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차관급이다.

울산 출신인 김 신임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사법부 현안에 쓴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다. 법원을 떠난 뒤에는 변호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고충처리 분야를 전담하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며 “김 부위원장이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법률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고충처리를 균형감 있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전임인 이정희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초 사의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청권이 국무총리에게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제청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당의 지속적인 사퇴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인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