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14일 전남 장흥군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5세였던 B양을 철로 된 유리창닦이로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고모다.
A씨는 B양이 거짓말과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타를 당한 B양이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다른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수 차례 B양을 학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양에게 양손을 들고 서 있게 한 뒤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B양을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 부모가 이혼하면서 함께 살 가족이 없어지자 양육자를 자처해 수개월간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보호 의무를 저버렸고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진해서 양육자가 됐고 양육을 지켜본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