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가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논란을 빚은 이동환 목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감 총재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에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했다. 총재위는 “감리회 교리상 성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격인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교리와 장정’에서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 2020년 10월 정직 2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것은 정직 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당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기감의 교단 재판은 2심제이며, 이 목사의 정직 기간은 지난 15일까지였다.
이 목사를 둘러싼 논란은 성소수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조직되기도 했다. 교계에서는 이 목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 목사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목회자들도 없진 않았다. 실제로 이날 총재위에서도 재판 위원 일부는 이 목사의 항소를 인용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재판이 끝난 뒤 기감 본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재위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목사는 “기감은 내게 ‘축복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회는 재판 과정을 통해 스스로 얼마나 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인식에 사로잡힌 집단인지 보여줬다. 감리회의 구성원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서글프다”고 말했다.
글 사진=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