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항소심에서도 유죄

입력 2022-10-20 15:57
이동환 목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가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논란을 빚은 이동환 목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감 총재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에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했다. 총재위는 “감리회 교리상 성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격인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교리와 장정’에서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 2020년 10월 정직 2년의 처분을 내렸다. 이것은 정직 처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당시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기감의 교단 재판은 2심제이며, 이 목사의 정직 기간은 지난 15일까지였다.

이 목사를 둘러싼 논란은 성소수자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조직되기도 했다. 교계에서는 이 목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 목사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목회자들도 없진 않았다. 실제로 이날 총재위에서도 재판 위원 일부는 이 목사의 항소를 인용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재판이 끝난 뒤 기감 본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재위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 목사는 “기감은 내게 ‘축복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회는 재판 과정을 통해 스스로 얼마나 차별적이고 전근대적인 인식에 사로잡힌 집단인지 보여줬다. 감리회의 구성원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서글프다”고 말했다.

글 사진=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