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간미수 80대 징역 13년…집에선 ‘이 약’까지

입력 2022-10-20 15:07
국민일보DB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8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20일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8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 우리 집에 가서 두유 먹자”며 접근했다.

이후 아이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집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가 발견됐고 범행 이틀 뒤 채취한 혈액에서 약 성분도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다. 국과수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이나 체액 등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미수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 김씨가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