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소·주민번호 넘겨주고 뇌물에 성상납까지 받은 세무공무원

입력 2022-10-20 14:20

국세 공무원들이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에 성상납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무장이 요구한 특정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의 사무장이었던 A씨는 2015~2017년 총 120회에 걸쳐 세무공무원들에게 33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은 5명이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근무했던 B씨는 총 39회에 걸쳐 180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그 대가로 세무서 직원들을 시켜 특정인의 상속세 정정 신고에 ‘편의를 봐줄 것’을 지시하는가 하면,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파악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문자메시지로 유출했다.

또 다른 세무공무원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A씨가 내도록 했다. 부천세무서에서 근무하던 C씨는 A씨로부터 76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9차례 성매매를 했다. 같은 세무서의 D씨도 12회에 걸쳐 37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6차례 성상납을 받았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특정인의 양도소득세 조사 업무에 편의를 봐줬다. 이들은 각각 징역형, 벌금형과 재산 추징 등 처벌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한 사람의 공여자로부터 밝혀진 뇌물수수자만 이렇게 많은데, 국세청이 청렴한 조직 기강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