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 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의 훈련비와 지원금 등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66)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과 장반석(40)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동·하계 훈련비와 해외 전지 훈련비,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000여만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을 위해 이들의 고향인 경북 의성군에서 군민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약 3000만원도 포함됐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2018년 11월 ‘팀킴’의 호소문 발표로 세간에 알려졌다. 선수들은 당시 김 전 대행 일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에 착수했고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