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충북도의원 의정비 5900만원 받나…5.7% 인상 추진

입력 2022-10-20 12:39 수정 2022-10-20 13:14

충북도의회가 내년에 적용할 의정비 5.7% 인상을 추진한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25일 제12대 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공청회을 거쳐 4년간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28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월정수당 5.7% 인상만 제안된 상태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월정수당을 5.7% 인상하면 연간 총액은 5700만원에서 222만원 오른 5922만원이 된다.

현재 도의원 1년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150만원)과 월정수당 3900만원(월325만원)을 합쳐 5700만원(월 475만원)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월정수당을 공무원보수 인상률(1.4%) 이상으로 올리려면 공청회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이내, 광역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이내로 고정됐다.

청주시의회도 월정수당 5.7% 인상키로 하고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청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오는 31일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청주시의원은 매달 월정수당 264만4500원,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374만4500원을 받고 있다.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5.7%로 결정되면 연간 의정비는 4493만원에서 4674만원으로 181만원 오른다

괴산군의회는 월정수당을 1.4% 인상하기로 일찌감치 결정했다.

지방의원들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받을 의정비를 법정기한인 이달까지 결정해야 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