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MT(수련모임)에서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살인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20일 열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뿐”이라면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붙잡은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흉기는 방어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했다.
A씨 측은 그러나 “흉기를 들고 있던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여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단지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A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고,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 측은 다음 기일에 정상 참작을 위한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총 10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5시쯤 인천 중구의 한 펜션 앞에서 선배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학교 수련모임에서 술에 취해 다른 선배와 싸웠고, 자신을 말리며 훈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당시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