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車·집 왜 안 사주나”… 41세 남편 살해한 21세 아내

입력 2022-10-20 06:58 수정 2022-10-20 13:08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혼인신고 3주 만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지난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쯤 남편 B씨(41)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 뉴시스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로부터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있었고 종종 다퉜다고 진술했다. 특히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약 2시간에 걸쳐 B씨 상태를 확인하며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5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 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