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 신분으로 반독재투쟁을 주도했던 고(故) 박관현 열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19일 박 열사의 누나인 박행순 여사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여사 등 9명은 지난해 11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기존 5·18 보상법 16조2항에 대해 위헌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열사는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원 자율화와 반독재·민주화 투쟁 등 학내외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수배를 피해 서울 등지에서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며 도피하다 1982년 4월 5일 체포돼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박 열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 열사는 수감 중 5·18 진상규명과 교도소 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40여일간의 옥중단식투쟁을 벌이다 1982년 10월 12일 2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2일에는 박 열사의 40주기 추모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한편 박 열사 유족 9명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8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