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이어 김용까지… 檢의 칼, ‘이재명 턱밑’ 갔다

입력 2022-10-19 18:3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체포영장이 발부·집행된 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점과 대선자금 수사 가능성을 말해준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크게 침해하는 체포영장은 법원이 극도로 선별 발부하는 것이며, 영장 죄명 속에는 뒷돈 예비경선 활용 여부에 대한 검찰의 의심이 들어 있다. 향후 수사의 관건은 건네졌다는 불법 자금의 전달 경위와 장소, 저수지, 종착지다.

1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시기를 지난해 4~8월로 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시기와 겹쳐진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다. ‘특수통’ 출신 한 변호사는 “김 부원장의 직책과 자금 전달 시기, 액수를 종합해 보면 불법 대선자금 여부를 살피는 것이 수사 수순”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관련자의 진술만으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며, 계좌추적을 통한 금융거래 내역 따위의 물증이 뒷받침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종래에는 구속이 되는 사안도 체포는 불허되는 사례가 많다”며 “결국 불구속 상태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법원도 판단한 것 아니겠나”고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입증한 뒤 이 뒷돈의 흐름과 종착지를 밝힐 방침이다. 관련 차량의 이동 경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업무일지 기록 등을 토대로 김 부원장이 뒷돈을 받은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특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자금 전달 시기로 지목된 지난해 4~8월은 1년 전보다 오래된 과거라서, 김 부원장의 통화 내역은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법조계는 예상했다.

범행 전모 파악을 위해서는 김 부원장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실제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해도 김 부원장이 자백할 가능성은 낮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유검무죄(有檢無罪) 무검유죄(無檢有罪)”라며 아무런 뒷돈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오히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회유를 받아 거짓 진술을 했고, 그 진술에 기대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 김 부원장 측의 주장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장동 비리 관련자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는 당시 국민일보에 “워낙 흉악한 이들이라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었다. 김 부원장 체포로 이 대표가 인정한 그의 최측근 2명이 모두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해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소장에 제삼자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경원 임주언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