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서울대 교수 출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징계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교수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 보류를 놓고 ‘서울대 총장이 정의 실현을 가로막은 데 사죄해야 한다’고 하자 “징계요구 때 청구해야 하는 사항들을 충족할 수 없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총장은 전 장관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건수가 있어서 시효가 남아있다”라면서 “대법원판결에 의해 포괄적인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이 전 실장이) 청와대 파견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다”라면서 “우리들이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오 총장은 교육부가 자신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교육부 감사관실과 우리의 법 규정 해석이 다른 거 같아서 행정심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서울대 교수 중 조 전 장관(법대), 이 전 실장(의대)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며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오 총장은 또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느냐’라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규정상 기소가 된 경우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어 못 해주겠다는 답변을 관계자를 통해 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직 의사는 밝혔지만, 직위해제 대상이라 사직서를 처리하진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에도 교수 급여 일부를 수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공무원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서 “학교의 경우 (징계 확정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직위해제됐다.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입시 비리로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 대학원 합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조씨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확인되면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가 입학취소를 결정했고, 한영외고도 생활기록부 정정을 완료했다”라면서 “대학 입학이 취소된 만큼 대학원도 당연히 취소돼야 하지만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2014학년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조씨의 입학은 취소되지 않았지만, 현재 ‘미등록 제적’ 상태다.
정 의원은 이어 “조씨는 서울대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에서 두 차례나 장학금을 탔고, 두 번째 학기는 부산대 의전원으로 옮기느라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을 받았다”라면서 “다른 학생의 기회를 뺏은 만큼 대학 차원에서 재단에 환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장학금은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안이라 서울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대 측에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