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이 쌀값을 안정시키고 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농민들의 다른 작물 재배를 막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해수위 전체의원 19명 중 16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 움직임에 항의하면서 기권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표결 당시 자리를 비웠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정안은 겉으로는 농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나 대안 제시를 회피하던 여당이 상대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억지라고 생각한다”며 맞받았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 통과가 최대 난관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개정안의 상정이나 표결을 미루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60일 이내 심사를 못 마치면, 개정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사위를 건너뛴 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농해수위 재적의원 19명 중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밝힌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협력하면 ‘법사위 패싱’도 가능한 것이다.
다만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여야의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등 강행 처리의 후유증을 보고도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방 처리를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독립성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다음 주 당론 형태로 발의해 밀어붙일 계획이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감사 착수 전 의무적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환 안규영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