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억 아이스크림 담합’…‘빅4’ 빙과업체 임원 기소

입력 2022-10-19 16:59
무더운 여름날이 지속되던 작년 7월, 서울 시내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고객이 아이스크림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빙과업체 ‘빅4’인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이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담합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 최모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김모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남모씨, 해태제과 영업 담당 이사 박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거래처를 나눠 서로 쟁탈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기도 했다.

또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발주 입찰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의 사건”이라며 “이들의 담합 행위는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을 조사하고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롯데푸드가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돼 소멸하면서 법인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