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00원으로 결정하고 18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이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460원보다 340원(3.25%) 인상됐다.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180원(12.3%) 높다.
시는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대비 2.2% 상승안을 제시했지만,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3.25%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이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도 기준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역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