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농해수위 단독 처리한 민주당

입력 2022-10-19 15:29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당의원들이 항의 속에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인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19일 통과했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위원들과 언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찬성 11, 반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라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 통과를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민주당, 왼쪽)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하려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려고 반대 의견을 묻자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의원들이 의장석앞으로 뛰쳐나와 손을 들어 반대를 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농해수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에서 “날치기”라며 반발했으나 소 위원장은 찬성표가 더 많다며 가결로 의결 절차를 마쳤다.


정황근(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으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