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의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근로자가 숨지는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9일 오전 8시15분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야드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A씨(66)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지게차가 이동하던 중 옆에 있던 직원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게차 운전 중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11시40분쯤 경남 밀양시 부북면 한국화이바 2공장 옥상에서 방수업체 직원 B씨(26)가 13.5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B씨는 이 회사 공장 옥상에서 방수 관련 작업을 하는 도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작업 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