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 구속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선거법 위반 잣대는 일반 국민에게만 매우 가혹하고 정치인에게는 단 한 번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적이 없다”고 항의했다.
이날 법정엔 해바라기 꽃을 손에 든 안씨 지지자 10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 시작 전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안정권 투사를 석방하라”고 소리쳤다. 재판장이 일부 방청객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재판이 30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재인 간첩XX 추접한 새끼”, “야 이 X쓰레기 같은 것들. 와 나 XX 어이없네”, “야이 쓰레기 같은 X아. 너가 인간이냐 XXX아”, “너 문재인 대가리보인다 문재인 XXX야”, “김정숙 이X아. 니가 샤넬에 어울리기나 하냐” 등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안씨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해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안씨는 또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경선장 등에서 차량을 동원해 형수 욕설 파일을 송출하는 등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나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되기도 했다. 그의 친누나 안모씨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