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하고 어이없다” 최종범 항소에 분노한 故 구하라 유족

입력 2022-10-20 00:05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씨가 고인의 유족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씨의 유족 측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판사는 지난달 28일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최씨의 협박과 폭행이 구씨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동안 최씨 측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구씨와 이성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구씨가 먼저 폭행했고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어 우발적으로 불법행위에 이르렀으며 불법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한 사실은 없는 점과 협박이 단 1회에 그쳤고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점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최씨의 항소 소식에 구씨 유족 측은 분노했다. 구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족 측은 괘씸하고 어이없다고 했다”며 “항소심에서도 잘 대응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유족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워낙 상처가 큰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한다”며 “항소심에서 총력을 다해 상대방 주장에 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2018년 9월 연인이던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씨는 2019년 11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구씨의 유족 측은 2020년 7월 형사 판결과 별개로 최씨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민사소송에는 구씨와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망 이후 상속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친모는 참여하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