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이어도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채운다

입력 2022-10-19 14:5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공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선고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수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논의를 촉발했고, 법무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3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다. 하지만 4호는 현실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게다가 전자발찌는 기소 이후 법원 판결을 통해 부착할 수 있어 추가 범행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것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한다. 이는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합의하곤 했던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 역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스토킹범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