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합의해도 처벌된다…승무원도 바디캠 착용

입력 2022-10-19 14:09
서울역 KTX 플랫폼 모습. 권현구 기자

KTX·지하철 등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철도 승무원은 바디캠으로, 철도 경찰은 고무탄총으로 열차 내 폭행 사건에 대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철도 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 213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에는 KTX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토부는 우선 열차 내 폭언·폭행 등 난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승무원이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하차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 대처를 강화키로 했다.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 형량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철도안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승객은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에서 철도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철도 승무원은 바디캠 등 전용 녹화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철도경찰은 흉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무탄총을 쓸 수 있다. 현재 철도경찰은 테이저건이나 가스 분사기를 차고 있으나, 혼잡한 역사나 객사 안에서 사용하기엔 효과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다만 안전사고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고속열차와 전동차의 객차 내 CCTV는 올해까지, 일반 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열차 내 CCTV 설치율은 35% 수준에 그쳤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