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여성 집 도어락 밀가루까지 칠한 30대…징역 6개월

입력 2022-10-19 12:14
국민일보 DB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도어락에 밀가루까지 칠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4월 20일 A씨는 새벽 2시 25분쯤 피해 여성 B씨가 사는 집에 찾아갔다. A씨는 미리 준비한 밀가루와 붓으로 B씨 현관문 도어락에 밀가루 칠을 하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도어락의 번호를 여러 차례 누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에 머물며 공포심을 느낀 B씨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전날인 19일까지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달 12일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배달기사가 지나가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B씨의 현관문 앞에 음식과 음료수를 놓고 갔다. 또 19일에는 B씨가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병원에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