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입력 2022-10-19 11:55 수정 2022-10-19 12:04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회의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뭐가 급해서 처리를 강행했는지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목적은 심도 있는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구성 후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참석을 안 하시고, 논의 대안 제시 요청도 사실상 무시당했다”고 반박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