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위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회의 시작부터 고성을 주고받으며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뭐가 급해서 처리를 강행했는지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 목적은 심도 있는 논의를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안건조정위 구성 후 참석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참석을 안 하시고, 논의 대안 제시 요청도 사실상 무시당했다”고 반박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