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납치미수 40대 불법촬영물까지…구속 기소

입력 2022-10-19 10:28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를 시도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논란이 있었다. 추가 혐의 등이 밝혀지면서 두 번째 영장 신청을 통해 이 남성은 결국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양(15)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흉기로 협박하며 18층 옥상으로 강제로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차 안에서는 성 기구가,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A씨는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을 14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했고, 201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의 치마 밑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 36회 소지, 올해 4~9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3회에 걸쳐 소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기존에 적용됐던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가 추행 약취미수로 변경됐고, 성폭력 위반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 지난달 28일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고양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가 B양에게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한 부분을 두고 특수협박죄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고양지청은 대검찰청을 통해 화질이 개선된 CCTV를 분석해 A씨가 납치 범행 직전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촬영물품을 소지한 채 인근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