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때 김근식에 성추행 당해”…피해자 또 나왔다

입력 2022-10-19 04:25 수정 2022-10-19 09:43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인천경찰청 제공, KBS 보도화면 캡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추가로 나타났다.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김근식에게 과거 강제추행 피해를 봤다는 여성 A씨가 전화 상담을 요청해 왔다. 그는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 경찰에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초등학생이던 2002년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절차를 문의했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강제추행 피해 시점을 경찰에는 2002년이라고 밝혔으나 KBS 인터뷰에서는 1999년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KBS에 “초등학생이었던 1999년쯤 인천 계양구 집 근처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다 한 남성을 만났다”며 장소의 지번과 특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씨는 당시 ‘무거운 짐을 들어 달라’는 요청으로 인근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는 김근식이 수차례 이용했던 수법이다.

경찰은 일단 A씨의 강제추행 피해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2010년 폐지됐지만 A씨 사건은 제도 개선 이전에 적용되던 공소시효 기간 7년을 이미 채웠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인천경찰청 제공, KBS 보도화면 캡처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피해 내용은) 2010년 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김근식이 재구속된 강제추행 범행 시기는 2006년으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기 전 법이 개정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상담 요청만 했으며 아직 정식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상담 내용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우편이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최근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