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경찰로 이송됐다. 고발된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8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 위반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타관이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법을 위반한 행위였는지의 여부는 경찰이 우선 살피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하다”며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했었다. 유족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며 “감사원의 조사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었다. 감사원법 제50조는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출석 답변을 요구받은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부터 유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주된 조사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아닌, 유족이 고발한 또다른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지난 6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다.
유족은 검찰이 이씨의 월북 개연성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했던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에게 월북 의사가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들과 사이도 좋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곧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