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5년만 결론 예정

입력 2022-10-18 21:16
최태원 SK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13일 오후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12월 6일에 나올 예정이다. 법원 판단이 나오면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약 5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에서 양 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6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노 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왔다.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 법정 출석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SK㈜ 주식 350만주 처분을 금지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