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12월 6일에 나올 예정이다. 법원 판단이 나오면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약 5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기일에서 양 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6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노 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왔다.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 법정 출석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SK㈜ 주식 350만주 처분을 금지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