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배씨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인 배씨는 지난달 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배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씨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다. 이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발언한 주요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며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올해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를 향해 배우자 김씨의 법카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배씨 발언을 인용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다.
한 시민단체는 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배씨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2일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도 받는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으로, 금액 기준 2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우선 결론내려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범 관계로 의심되는 김씨에 관한 수사를 한 달 안에 모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사건 증거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른 범죄와 공범(김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증거가 일부라도 공개면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증인 보호에도 문제가 있어 다음 기일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당일 증거 목록을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