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도…공유했다간 처벌?

입력 2022-10-18 16:46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됐지만, 정작 해당 정보를 주위에 공유하거나 알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는데 왜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김근식의 신상정보와 함께 지난달 2일 촬영한 정면, 양 측면, 전신 등 4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외에 주소(주민등록주소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8개다.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아 5년간 공개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신상정보에서 김근식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거주 불명, 실제 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기돼 있다. 이 같은 정보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사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도 고지된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화면 캡처

그러나 현행법상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신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공개된 신상은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2차 피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자신의 SNS 등에 올리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구속된 가수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한 30대 2명은 2016년 1월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같은 해 12월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 보낸 사람도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신상공개 제도가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1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성범죄자 알림e 내용을 공유할 수 없는) 이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성범죄자 정보를 개인 간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할 때는 처벌하지 않는 등의 법 개정안이 2018년 발의되기도 했지만 여가부와 법무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함께 공개되는 사진이 실제 인물을 알아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 등과 관련해서도 “사진만 보고는 지나가면서 볼 때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업데이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당긴다던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더 입체화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