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기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22-10-18 16:3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심 유해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지역 도심에서 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해온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수십 곳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21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주거지나 상업지 등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합동 단속을 했다.

이들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셔터문이나 출입문을 봉쇄한 채 불법 도장작업을 했다.

또 외형복원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 낮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고,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속을 피해 유해 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 특사경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지속 했다.

또 야간까지 잠복근무를 하거나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도장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불법 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함유해 대기 중으로 배출 시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사람이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특히 장시간 노출 될 경우 암을 유발해 그동안 작업자나 인근 주민들은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아 왔다.

도 특사경은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이유는 사업주 대부분이 불법 도장으로 인한 유해 물질 배출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불법도장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자의 준법 영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