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 대학원의 합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민씨를 현재 미등록 제적 상태로 두고 있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조씨는 지난 2014년 2월 고려대 졸업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결정된 그해 10월 질병 휴학계를 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는 입학을 취소했는데, 이 학부 졸업장을 전제로 지원할 수 있었던 대학원 입학 사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2월 조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조씨는) 대학원에 다닌 2학기 동안 1개 과목만 수강했음에도 서울대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에서 총 802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서울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조민이 고려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가 조민의 환경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한참 벗어나는 일”이라며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를 미뤄 교육부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는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불복 소송을 이유로 입학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는 경우 대학원 입학조건 미충족으로 본교 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 측의 무효소송과 무관하게 입학 취소처분을 할 경우 민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종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처분은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사후적으로 언제든지 조치가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