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굿하다 지적장애 10대 숨지게 한 무속인 금고 2년

입력 2022-10-18 13:28 수정 2022-10-18 13:54
국민일보 DB

퇴마굿을 하다 지적장애 1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3부(부장판사 양승환)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지적장애 1급으로 ‘레트로증후군’을 앓는 피해자 B(19)양의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굿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씨는 B양에게 빙의돼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퇴마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한쪽 손을 B양의 입에 넣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B양의 가슴을 누르게 하는 방식으로 15분 동안 강제로 구토를 하게 했다.

B양은 강제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로 질식했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B양이 특이체질이라 사망했을 뿐 자신의 행동과 사망 사이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중대 과실로 B양이 사망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닥에 눕혀진 상태에서 구토를 하면 질식으로 인한 호흡정지가 나타나는 건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A씨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가게 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별다른 의학지식이 없으면서도 신체 위해 행위를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안타까운 생명이 사그라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