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로 버스운행 방해…박경석 전장연 대표 1심 집유

입력 2022-10-18 13:14 수정 2022-10-18 14:30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버스 운행방해 1심 재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 없이 열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18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전신고 및 허가 없이 전장연 회원 20명과 집회를 개최했다. 역에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부장판사는 “헌법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동안 권익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양형 이유로 들었다. 양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께서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모두 다 정당하지는 않으므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선고를 내리면서도 “지난번 재판을 마치면서 시민에게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집회 방식을 재고해 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을 이끌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