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