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시작…로톡 반발

입력 2022-10-18 12:32
대한변호사 협회는 작년 8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사진은 당시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옥내 광고. 국민일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법조계는 변협이 전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로톡에 가입한 적 있는 변호사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이를 시작으로 징계가 잇따를지 주목된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을 소개 또는 알선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해 사실상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징계 수위는 해당 변호사들의 법률 상담 내역 건수, 로톡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면서 “변협 광고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여러 기관이 내린 ‘로톡 합법’ 결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가중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